「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남북관계 발전의 비전과 목표, 추진 방향을 담은 5년 단위의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시행계획」은 ①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②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③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을 정책목표로 삼아 금년도 대북정책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간위원 및 전문가, 관계부처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국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2020년도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사업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며,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뉴스출처 : 통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