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교통지도과 교통사법경찰팀(이하특사경 )및 일부 경찰서 및 서울특별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는 2024년 2월 중순경 부터 2024년 3월첫째주까지 무허가 주선사업자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갔다, 화물차량을 이용한 주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에 의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를 취득한 사업자만 사업을 할수있다.
최근 다마스,라보,1톤트럭 등 화물차량을 이용한 무허가 사업자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특사경 및 경찰서,협회는 간담회를 통하여 서울시내 무허가 사업자 사업실태와 현황에 대하여 논의하고,단속을 위한 사전 준비를 실시하였다.그리고 단속을 하였던바, 약 20여곳을 적발하여 특사경과 협회직원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불법사실을 확인하고 불법영업에 대하여 추가 수사중에 있는걸로 나타났다
수사를 마친 무허가 사업자는 검찰에 송치하여 구약식 벌금처분이 내려지고 있다(약 100만원 부터 500만원정도의 벌금이 부과예정)
서울시 와 협회는 무허가 사업자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시행하여 화물운송사업자 업권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