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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

주선사업자 수수료부과 기준 명시하라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자는 약관에 중개 대리서비스의 수수료부과 기준을 명시하라 !

 

     

 

- 내용 : 주선사업자는 2024년 1월 9일 화물자동차사업법 개정(이소영 법안수정안에따라

 

            중개,대리서비스 수수료부과 기준대로  2024년 10월 9일까지 관할 구청,시청,군청 

 

             교통행정과에  신고서를 자진 제출 하여야 한다.

 

             협회에 소속된 회원사는 협회의 업무 지시에 따르면 되겠지만 협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업체나 협회가 유명무실 업무를 하지 않는다면 업체가 직접 신고를

 

             해야한다.

          

             미신고시 처벌받을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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