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이사업체를 하려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조건을 갖추어야한다 서울시만 살펴보면 협회에 등록된 이사업체가 900여개밖에 안된다, 하지만 실제 운영하는 업체수는 훨씬 더 많고 사실상 모두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부에서는 굳이 이사업을 하는데 무슨 주선사업 허가증이 필요하냐고 반문하기도 하나 법률의 근거로 따지면 허가증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서울시 화물자동차운송 주선사협회에서는 서울시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할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으나 단속의 실효성이 얼마나 될런지는 모른다 허가증을 취득해서 영업을 하고있는 사업주들의 입장에서는 여러가지로 불공정하다고 불평 하시는것이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된다 이사업체가 이사 요금을 책정할 때 3가지 기준으로 책정한다 1, 평일날 2,주말(금,토,일요일),월말(말일에서3~5일전) 3,손없는날,이사날(음력으로 0,9일자인날) 기본적으로 이사비용의 구성을 보면 인건비,차량,자재 그리고 운영비(식대,주유비,광고비,임대료등)가있다. 사다리차 사용은 별도 이다(사다리차는 층이 높을수록 비싸고 물량이 많을수록 비싸게 구성된다) 순전희 사람의 힘과 손으로 하다보니 작업하는 일이 많으면 비싸고 일이 없으면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에 정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는 1.화물자동차운송사업 2.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3.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등 3개의 업종으로 되어 있다.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 의거 ; 20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화물자동차 1대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개별과 같음} 등 차량 톤수와 차량대수 및 법인, 개인 운송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2018.7.3.개정)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은 ; 이사화물을 취급( 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포함한다)하는 주선사업 ; 이사화물이 아닌 화물을 취급하는 주선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음(2019년7월 통합)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은 IT산업의 발전과 물류시장의 변화로 일종의 프랜차이즈 사업 형태로 화물운송사업자, 화물운송주선사업자를 가맹점으로 모집 전산망을 이용 화물정보 및 화물운송을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원활하게 하 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었으나 현재 크게 활성화 되지는 못하고 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과는 별도로
7월22일 월요일은" 중복 "이다 2018년의 여름을 기억하면 올해 여름 날씨는 그나마 참을만하다고들 한다 그럼에도 여름은 여름이다 더욱이 이사현장에서 작업하는 종사자들에게는 정말이지 몇 번이고 찬물을 마사고 마시고.... 반복을 하지만 더위에 힘을 쓰기가 쉽지않다 어쩔수 없는 노동이지만 그래도 고객의 물품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동하고 정리를 하려면 쉴틈없이 바쁘게 땀을 훔쳐가며 현장을 지킨다 중복을 맞아 이사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오신 분들이 모여서 영양식을 먹는다고 해서 찾아가봤다 "강우회" 서울시 강동구의 이사업체가 모여서 만든 친목단체이다 매월 22일 월례회의를 한다고 한다 진난달의 안건과 고민들을 나누면서 "강우회"발전을 도모하는 자리이다 올해 2019년 선임된 박영희 회장님(크리스찬 한솔포장이사 대표)과 잠시 얘기를 나누었다 회장은 2년마다 선출하며, 모임의 역사는 어느덧 25년이 되었다고한다 강동구내 회원명부(회비를 네는 회원기준)에 등재된 회원수는 27개 업체이고,이사와 관련된 자재,보험,청소 각 1개업체를 빼면 이사업체는 25개업체이다 모임에 보통 20여명이 참석한다고 한다 이번달 안건은 배상책임 보험의 실손보험 가입에 대한 논의 이사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