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류서비스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포비돈요오드의 코로나19 억제 효과에 대한 국내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포비돈요오드 함유 제제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제공하였다. 포비돈요오드는 외용 살균소독 작용을 하는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사용되며, 국내에 외용제, 인후(목구멍) 스프레이, 입안용 가글제 등의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되어 있다. 사용할 때에는 피부, 인후, 구강(입안) 등 각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적용 부위와 사용 방법을 꼭 지켜야 하며, 눈에 넣는 등의 안과용이나 먹거나 마시는 등의 내복용으로는 사용하면 안된다. 외용제는 피부의 상처, 화상, 수술 부위의 살균소독에 외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질세정제·질좌제는 칸디다성 질염, 트리코모나스 질염에 외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가글제는 구강 내 살균소독, 인두염, 후두염, 구강 상처의 감염 예방에 사용하며 원액을 15~30배 희석한 액으로 양치하고 구강(입안)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양치한 후에는 약액을 삼키지 말고 꼭 뱉어내야 한다. 인후 스프레이제는 구강내 살균소독, 인두염, 후두염, 구내염, 발치 및 구내 수술 후 살균소독, 구취증에 사용하며 입안에 1회 적당량씩 분무하여 구강용으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범위의 개편과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 비율 설정 등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포함된 창업범위의 개편은 지난 9월 17일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 본부회의에서 발표한 「10대 산업 규제혁신방안(Ⅱ)」의 핵심과제인 ‘융복합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범위 개편’의 후속 조치다. 구매목표비율과 창업기업 확인절차 등은 올해 4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면서 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이다. 정부지원의 대상이 되는 창업 인정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동법 시행령이 ’86년 제조업 중심으로 제정된 이래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오다가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화 등 달라진 창업환경을 반영해 약 35년만에 큰 폭으로 개편했다는 데에 의미가 크다. 그간 물적 요소로 창업 여부를 판단하던 것을 인적요소 중심으로 기준을 변경하고 최근의 디지털화 등으로 인해 창출되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모델을 창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기존에는 다른 기업의 공장을 인수해 사업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판로지원법」 개정(4.7) 후속 조치로써 대·중소기업간 공공조달 상생협력을 활성화하는 내용 등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제51회 국무회의(‘20.10.6)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공조달 멘토제도’(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미국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을 우리나라 조달시장 상황에 맞게 벤치마킹한 제도로 1월부터 2차례 공고를 통해 26개 과제(95개 제품)를 선정해 지원 중이다. 미국과 달리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 일부를 하청받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납품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설계됐다. 이번 시행령은 서로 다른 기술을 융합한 제품과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제품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해 공공조달 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지원 분야에 포함했다. 중기부 노용석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생협력 분야가 5개로 확대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활성화되고 소기업 등이 조달시장 진출에 탄력을 받도록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 도입(물류시설법 개정, 10.8 시행)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물류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도는 첨단 물류설비와 운영시스템 등을 적용한 우수 물류창고를 정부가 인증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제도는 AI, 로봇,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을 통한 우리 물류 산업의 첨단화 지원 및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노후화된 물류창고의 빠른 첨단화를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받은 경우 각종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스마트물류센터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인증(예비인증 포함)을 받은 자가 국내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시중금리와 우대금리 간 차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국가 또는 지자체는 스마트물류센터 구축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고, 스마트물류센터 신축·개축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서울시가 월세주택,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시민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 선정된 시민에게 월 8만원(1인가구)~10만5천원(6인가구 이상)을 매달 지원한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서울시가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02년 5월부터 시행해온 사업이다. 2002년에는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2만8천원, 2010년에는 월4만3천원, 2016년에는 월5만원을 지원했다. 올해 4월부터는 월8만원으로 지원금액을 상향해 지원 중이다. 주택기준(민간 주택·고시원 임대보증금 1억1천만 원 이하), 소득기준(1인 가구 월 소득 106만 원 이하), 재산기준(재산 1억6천만 원 이하), 3개 기준을 충족하면 매달 월세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기준 : 민간 월세 주택 또는 고시원 거주하면서 임대보증금이 1억1,000만원 이하면 충족한다. 단,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지원하지 않는다. 소득기준 : 소득이 1인 기준 106만원 이하(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며,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반영하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Q.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전세→ 월세 전환이 가능한가요? A. 개정 법률 상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므로 전세 → 월세 전환은 임차인 동의 없는 한 곤란합니다. 동의에 의해 전환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른 법정 전환율 규정이 적용됩니다. Q. 임차인 동의 후 전세 → 월세 전환할 때 월세는 어떻게 정해요? A.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되는 금액에 “10%”와 “기준금리 (現0.5%)+3.5%”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합니다.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전세→ 월세 전환 예시 전세 5억원 ⇒ 보증금 3억원 &월세 67만원을 넘을 수 없음 또는 보증금 2억원 & 월세 100만원을 넘을 수 없음 Q. 법정 월차임 전환율 4%→2.5%로 변경되면, 존속중인 계약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A. 개정되는 시행령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시행 후 최초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다른 궁금증을
(한국물류서비스신문) Q. 처음 1년으로 계약했는데, 1년 이상 거주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A.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했어도 법적으로 임대차 기간 2년이 보장됩니다. 이때, 2년의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 1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뉴스출처 : 청와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7일 15시55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의된 호우 피해 극심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대상 지역은 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7개의 지자체이다. 이번 선포는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조기 지원에 나서라는 문 대통령의 지난 4일 지시에 따라 3일만에 이루어졌다. 특히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협력해 신속하게 피해 조사를 실시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금액 초과가 확실시 되는 7개 지역을 우선 선정해 선포함으로써 신속한 복구와 피해 수습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히 피해 조사를 실시하여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청와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국토교통부는 2020년 8월 4일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13.2만가구+α’ 등을 포함한 수도권 127만가구 주택 공급계획을 밝혔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과 공제금 청구시 국세청 연계정보 6종의 제출을 제외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동의한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20.2.11 공포, 8.12. 시행)의 후속 조치로, 구체적인 정보제공 항목(안 제38조의3 신설)을 규정했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에 대비해 생활안정과 함께 사업 재기의 기반을 제공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현재 130만 명 이상이 가입된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컴퓨터(PC)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상공인들이 서류 발급을 위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연간 80만 건에 달하는 서류를 발급해야 하는 세무관서의 행정부담을 낮추고자 추진됐다. 이번 개정으로 절감되는 과세정보 증빙 서류(6종)는 ① 공제가입자격 확인을 위한 사업자등록증명 ② 소기업 및 지자체 지원대상 확인을 위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