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류서비스신문) 올해 5월부터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음주여부 확인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음주운전 의무 위반 여객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0.4.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정된 여객법 시행령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차량 운행 전에 운수종사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현행보다 2배 강화된 처분(사업정지 30~90일 또는 과징금 → 60~180일 또는 과징금)을 받게 되며, 음주사실을 사전에 확인하고도 운수종사자의 운행을 허용하는 경우 사업정지 기간이 현행보다 최대 3배(30~90일 또는 과징금 → 90~180일 또는 과징금) 늘어난다. 또한, 운수종사자도 자신의 음주사실을 운송사업자에게 알리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5배가 늘어난 과태료(10→5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기존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 안전공단으로 ‘21년부터 이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시험기관 이관에 따라 정밀검사-자격시험-범죄경력조회 등 절차가 일원화되어 자격취득 기간이 1~2일로 대폭 단축될 수 있어, 응시자들의 불편이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오토바이 등 이륜차 배출가스 검사 시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 소유자는 검사기관에 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륜차 배출가스 검사 시 소유자가 보험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확인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대기환경보전법령」이 2014년에 개정되면서 이륜차도 검사기관에서 배출가스를 정기적으로 검사받아야 한다. 배출가스 검사를 위해 이륜차 소유자는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검사기관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와 민간 지정검사소에 제출해야 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의무보험은 이륜차를 포함한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 운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기 위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다. 현재는 배기량이 260cc를 넘는 대형 이륜차에 대해서만 검사가 이뤄졌으나 내년 1월부터는 2018년 1월 이후에 제작돼 사용신고 된 50cc 초과 260cc 이하 이륜차도 검사
(한국물류서비스신문) 모빌리티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어제(3.4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지난해 3월부터 정부와 국회,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가 오랜기간 협의를 통해 마련한 법안으로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다양한 모빌리티 사업자들이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혁신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타다, 벅시, 차차 등 렌터카 기반 사업은 제도권 안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보다 다양하고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하위법령 준비단계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차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2020년 2월25일16시 서울시 구로구 소재 서울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이하 협회라 칭함) 강당에서 협회 제 10대 이사장선거가 열렸다 후보자는 2명으로 경선이며 첫번째 후보 기호1번 최윤호 현 제9대 이사장이며, 두번째 후보 기호2번 이권섭 현 제9대 부이사장이다 선거는 차분하면서 민주적이며, 신속하게 끝났다 결과는 기호1변 최윤호 후보가 협회 제10대 이사장으로 당선되었으며 공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수료 상한제 도입 반대 2. 선,착불 수수료 부가세 세금추징문제 근본적 해결방안 강구 3. 무허가 이사화물 사업자 불법행위 근절 4. 운송사업자의 이사화물 취급에 따른 업권침해 방지 5. 서부트럭 터미널 개발에 따른 영업권 보상 문제 해결과 대체부지 확보 6. 정보망사업 활성방안 강구 7. 이사화물사업자의 자체적인 정보망 구축 8. 타 정보망업체 불법 방조행위 근절 9. 이사화물 통합 10. 양도,양수시 협회 경유 11. 협회부채 100% 상환 등 현재 당면해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협회 많은 회원사들의 축하를 받았다 협회 회원사들은 최윤호 당선자의 앞으로 행보에 많은 기대와 응원을 보낸다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서울시가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의 배출가스 5등급차량과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 차량의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폐차 보조금과 별도로 추가 보조금을 최대 250만원까지 한시 지원한다. 현재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보조금을 총중량 3.5톤 미만인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는 ‘19년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165만원) 보다 대폭 증액된 것으로, 지원방법도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70% 우선 지원한 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할 경우 남은 30%를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폐차보조금에 더해 신차를 저공해자동차나 LPG 자동차로 구매할 경우 신차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5등급 차주들이 대체차량으로 전환하는 것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서울시는 ‘19년에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제도를 도입하면서 상시 단속지역인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소유자에 대해 신차 구매를 추가 지원했는데,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계절관리제 5등급 운행제한에 대비하여 한시적으로 서울시 전체 저감장치 미개발 5등급 차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신차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서울시가 오는 17일(월)부터 장시간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비롯한 취약계층노동자에게 마스크 7500개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공 장소는 대리운전기사‧퀵서비스기사, 배달노동자들이 자주 찾는 시내 5곳의 ‘휴(休)서울노동자쉼터(서초, 북창, 합정, 상암, 녹번)’와 시립노동자종합지원센터 2개소(종로구 율곡로/송파구 중대로), 노동자복지관 2개소(은평구 통일로/영등포구 국회대로),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 등이다. 이외에도 청계천변에 위치한 노동복합시설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에서도 노동자와 방문시민들에게 마스크를 배포한다. 시는 앞선 2월 초부터 위 시설을 방문한 노동자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손소독제 600여개를 비치해 감염증 예방에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장시간 이동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는 이동노동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해 이동노동자쉼터 5곳에 대해선 특별 방역도 완료했다. 또한 다양한 전시와 공연을 연중 개최하는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에도 방역을 실시, 시민들의 안전도 챙긴다. 박동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대리운전기사, 배달노동자, 셔틀버스기사 등은 업무 특성상 시민들과 근접한 거리에 있고, 접촉도
(한국물류서비스신문) 만트럭버스코리아(주)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2,749대에 대해 시정조치(리콜)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만트럭버스코리아(주)에서 판매한 덤프트럭 21개 형식 2,749대에 대해 형식승인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조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식승인(10~10.5톤)과 다르게 축설계하중를 적용(0.8~1톤 부족)하여 피로가중으로 연관부품의 내구수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형식승인을 위반한 동일 형식의 덤프트럭에 대해 2020.1.7 판매중지 명령을 시달하였으며, 이미 판매한 2,749대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문제 확인 시, 소비자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연관부품에 대해 무상 교환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이후로도 50톤 이상 과적 등 소비자의 과실 없이 운행 중 또는 주기적인 점검(시정조치 후 10만km 또는 매년)을 통해 문제가 확인될 경우, 폐차 시까지 연관부품을 무상으로 교환해주는 무상보증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물차의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장비나 시스템의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친환경 물류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1월 20일부터 3월 6일까지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11~) 무시동히터 1만대, 통합단말기 1만대, 무시동에어컨 3천대 등 총 2만6천대, 127억 원을 지원하여 561톤의 미세먼지 저감과 18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였다. 이를 화물차 연료비로 환산하면 996억 원으로 투자대비 8배에 달한다. 올해 지원규모는 17억 8천만 원으로, 기업당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억 5천만 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최대 1억 원으로 차등 지원하고,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최대 5천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금년에는 대형차량 우선 선정 및 물류에너지 목표관리 우수기업을 우대할 계획이며, 물류·화주기업에서 개인운송사업자(1대사업자)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사업은 정부지정핵심사업, 민간공모사업, 효과검증사업으로 구분되며, 중복신청도 가능하다. 정부지정핵심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높아 대중화된 무시동 히터(1,630대, 6억 5천만 원),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앞으로 5년간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휴게시설인 화물차 휴게소와 공영차고지가 42개소(휴게소 12, 공영차고지 30) 확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물차 휴게시설의 지역별, 단계별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개발 및 추진방향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광역·기초 지자체 등에 제시하는 내용의 「제4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2020~2024)」을 수립하였다 기존의 계획과는 다르게 이번 제4차 계획에서는 계획기간 내 단계별 목표달성이 가능한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시급성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투자우선순위를 수립하였다. 계획수립 시 화물차통행량, 통행비중 등 과학적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휴게소의 고속도로 편중을 방지하고, 종전 고속·일반국도 외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등 대상도로 유형을 확대하였으며, 화물차 교통사고 빈번 지역, 이격거리 과다 지역 등 시급한 곳에 우선적으로 휴게시설이 설치되도록 하는 등 기존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 5년(‘20~’24년)간 화물차 휴게소 12개소(건설 7개소, 휴게기능 확충 5개
(한국물류서비스신문)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20년 이후 중소형 경유차(총중량 3.5톤 미만)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30일 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8일 환경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며, 같은 해 11월에 개정된 유럽연합(EU)의 규정과 동등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한다.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2017년 9월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새로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되고 있다. 지난 2015년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처럼 실내 시험 시에는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했으나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과다 배출하도록 설정한 임의조작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당초 2017년 9월부터는 실내 인증모드 배출 허용기준(0.08g/km)의 2.1배, 2020년 1월부터는 1.5배 이내로 배출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월 이후 1.5배(0.12g/km)로 규정했던 것보다 5%를 추가로 강화하여 1.43배(0.114g/km)로 설정한다. 아울러 대형·초대형 가스차(총중량 3.5